진웅실장
여친 집 구할 돈 훔쳐 달아난 30대 '호빠' 남친
부산해운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박모씨(34)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.
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에서 연인 남모씨(27·여)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남씨가 인출한 현금 6000만원을 훔친 혐의다.
경찰조사결과 박씨와 남씨는 여성 상대 유흥업소인 '호스트바'(호빠)에서 만나 2개월 정도 사귄 사이다.
박씨는 남씨가 거주할 집을 구한 다는 점을 알고,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훔치려고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.
경찰은 "여성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남자친구를 믿었고 순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"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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